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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은? 5인이상 집합 범위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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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모임과 5인 친가족들은 어떻게될까?

5인이상 집합금지가 걸렸는데, 연말인 지금 5인이상 가족모임과

친가족들이 5인이상인 집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철야의 관심정보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격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불씨는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예방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줄어들 법도 한데,

계속해서 코로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인이상 집합금지라는 법을 내세워 코로나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22일 포스팅 당일 코로나 확진자수 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관련 포스팅으로


2020/12/09 - [오늘의 핫토픽] - 신규확진 686명 . 코로나 2단계인데도 점점 증가하는 이유


신규 확진자 686명이였던 포스팅이였는데 현재는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가볍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를 단계를 좀더 나누기도 하고

코로나 예방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등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0년 12월 23일 0시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가 내려졌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는 일단은 내년 2021년 1월 3일 자정까지로 나왔습니다.

만약, 5인이상 집합금지가 내려졌는데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기간은 연장되겠죠.

5명이상 집합금지는 어떤 사적인 모임에서 5명이상 즉 4인까지만 허용이 되는 것이죠.

5인이상 집합금지를 어길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으니

다들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어 하는 상황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의 사적모임의 범위에는 칠순연, 회갑, 돌잔치, 집들이, 워크숍, 직장 회식, 온라인카페 정모, 신년회, 송년회, 야유회, 동호회, 동창회 등등이 있겠습니다.

사적인 어떠한 동호회 모임이나 회사 회식, 가족 모임등이 모두 안되는 것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에는 공적 업무수행, 기업 경영활동, 시험등은 예외됩니다.

밖에서도, 회사에서도 코로나 예방을 해야하면서 업무도 봐야하고

5인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회사 회식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죠.


시설 운영 자체는 가능, 시설 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로.

식당이나 회사, 학교등은 정상적으로 하고 사적 모임등을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는 모여서 앉을때 4인까지만 앉을 수 있게 되겠네요.





5인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가족모임이 불가합니다.

연말에 친척들과 가족 모임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한국의 문화 특성상 제사도 지내게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임들이 모두 안되는 것이죠..

가족과의 모임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들과의 모임이 안된다는 것을 들으면 

한 가구에 5명이상인 가족이 있는 가구는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이 들게 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에는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5인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러니 실제로 주민등록상에 거주지가 같아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아니라면

가족이라도 5인이상 집합은 가족 모임이 되어 5인이상 집합금지에 걸리게 됩니다.


단, 결혼식은 5인이상 집합금지에 제외되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으로 5인이상 허용이 되고 있고

서울시 장례식30인 미만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내년 2021년 1월 3일 자정까지로 되어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기간이 연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해에도 5인이상 가족들과의 모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 백신도 나오고 코로나가 줄어들어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말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마스크가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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